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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4.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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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에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분양계약자 들과 공동으로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토지(당초 분양 계약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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