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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분양 보장 약정에서 분양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약정금이 이러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분양 또는 시세 하락 보장을 위한 약정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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