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안 한다"는 합의서만 믿었는데… 뒤통수 맞지 않는 약정서 작성법
분명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며 합의금까지 주고 도장 찍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건으로 또 소송을 걸어오면 사장님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고소 포기' 약정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글 하나로 약정서의 효력 범위와 내게 유리한 합의서 작성법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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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개 섹션)
사장님, 지난번 그 일은 이걸로 다 끝내는 겁니다. 다시는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원과의 갈등, 거래처와의 분쟁... 머리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큰 돌덩이 하나 치운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만, 몇 달 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합의했던 상대방이 "그때 합의한 건 A 사건이고, 이건 B 사건이니 별개"라며 딴소리를 하는 상황이죠.
분명 '일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장님이 믿었던 그 합의서,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 걸까요?
분명 '일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왜 또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합의서를 해석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 가면, 판사는 합의서에 적힌 '문언'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계약서의 조항 체계나 명시적인 문구 내용을 보고 당사자들이 무엇을 합의하려고 했는지 그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죠.
이때 핵심 쟁점은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입니다. 사장님은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털어버리자"는 생각으로 '포괄적' 합의를 했다고 믿지만, 상대방은 "문제가 됐던 '특정 사건'만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한정적' 합의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을 권리(부제소 합의)'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모든 문제"라고 쓰여 있다면, 정말 예외 없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문제로 한정해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약정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두 가지 선택지
사장님의 합의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합의서가 어디에 가까운지, 앞으로 합의서를 쓸 때 어떤 방향을 택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특정 사건 한정형 (A타입)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바로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500만 원 손해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 500만 원 손해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새로운 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이 A타입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까지 미리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포괄적 관계 단절형 (B타입)
이것은 "이 합의를 기점으로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법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동업 관계를 청산하거나 퇴사하는 직원과 모든 정산을 끝낼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관계를 끝내려고 했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 합의 체결로써 고용 기간(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중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와 같이 기간과 내용을 특정하여 포괄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내 합의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문구 비교하기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시죠? 사장님이 바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A. 특정 사건 한정형 | B. 포괄적 관계 단절형 |
|---|---|---|
| 약정의 대상 | 현재 분쟁이 된 특정 사건 하나 |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법률 관계 |
| 핵심 문구 예시 | "2024년 5월 10일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건에 대하여..." | "고용 관계 기간 중 발생한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동업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정산 문제 및 상호 간 채권 채무에 관하여..." |
| 장점 |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함.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가능. | 한 번의 합의로 모든 잠재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음. |
| 단점 | 합의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음. | 합의 시 미처 몰랐던 문제까지 권리를 포기하게 될 위험 있음. |
| 법원의 해석 경향 | 문구가 애매할 경우, 이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만 인정됨. |
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다른가요?
네,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소송을 걸어오면, 사장님은 법정에서 "우리는 이미 이 건에 대해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의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다릅니다.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은 개인 간의 약속으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된 공적인 권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사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무효)**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깨고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형량을 대폭 낮춰주는 등 사장님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약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덕적, 사실적 증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100% 차단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합의 사실을 근거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할 일은? (3단계 실전 대처법)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사장님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실 수 있도록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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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다면) 합의서 다시 꺼내보기 가지고 계신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세요. 합의의 대상이 특정 사건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체의' '모든' 같은 포괄적인 단어가 쓰였나요? 위 비교표를 기준으로 내 합의서가 A타입에 가까운지, B타입에 가까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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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쓴다면) 약정의 범위를 '초등학생처럼' 명확히 하기 새로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절대 두루뭉술하게 쓰지 마세요. 누가 읽어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A타입으로 할 경우: 사건 발생일시, 장소, 내용, 관련된 손해액 등을 특정하여 "오직 이 사건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세요.
- B타입으로 할 경우: 합의로써 정리되는 법률 관계의 시작과 끝(예: "근무 기간 2023.1.1.~2024.5.31."),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예: "임금,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를 최대한 상세하게 나열하세요.
- 도장 찍기 전, 전문가에게 문구 점검받기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차이로 합의서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금액이 크거나 앞으로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중요한 합의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합의서 초안을 보여주고 문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몇백, 몇천만 원짜리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AskLaw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명확한 답을 얻으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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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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