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성폭력 피해 여성 치료 관련 여성보호사 채용 등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진료 및 처치 ,입원 또는 입소 생활 등 의료 및 보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가능한 여성이 담당하도록 전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여성보호사 등 인력 충원 및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392500 정신병원 이성 보호사의 화장실 출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1. ○○○ 2. ○○○ 2.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 약물 과다복용으로 ○○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중환자실에서 3~4일 입원 후 같은 병원 정신과 격리병동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병원 남성보호사이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병원 여성간호사이다. 진정인은 성폭행 피해자이고, 이 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음을 병동에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의 다 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진정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가. 정신과로 전과되던 당일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1이 여성 화장실에 출입하여 진정인을 끌고 갔다. 나. 20xx. x. x. 14:00경, 진정인이 강박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남성 경호원과 보호사 앞에서 둔부에 근육 주사를 하였다. 3. 당사자 및 관계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xx. x. x. 중환자실에서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진정인이 울면 서 맨발로 복도 쪽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계속 울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소리를 화장실 밖에서 들었다. 화장실 밖에서 진정인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 답이 없었고, 걱정이 되어 문틈으로 보니 자바라가 열린 채 화장실 칸 안에 서 진정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를 붙잡고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며 울고 있었다. 진정인을 병실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축하여 이동시키려 하자, 잡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남 자가 무섭다고 하며 팔을 뿌리치고 안정실로 뛰어 들어갔다. 2) 피진정인 2 가) 이성 보호사의 화장실 출입 18시 이후 병동 근무자는 간호사와 보호사 2명으로, 사건 당일 병동 에는 피진정인 1과 2가 근무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후송요원과 보호자(조부) 를 동반하여 휠체어를 타고 보호병동으로 들어오면서도 크게 소리치며 우 는 모습을 보였다. 진정인을 병실로 입실시킨 후, 보호자에게 보호병동의 입원생활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진정인이 울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복도를 맨발로 뛰어갔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먼저 따라갔고, 피진정인 2는 이 소리를 듣고 나온 병동 내 환자들에게 입실할 것을 안내하고 있던 중, 진정인이 다시 화 장실에서 나와 뛰어서 안정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안정실에 들어가 자 진정인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울고 있었고, 전공의 ○○○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전공의 ○○○은 진정인과 직접 면담 후 alprazolam 0.25mg을 처방 하였고, 진정인은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성폭행을 당 한 적이 있어 남자를 무서워한다고 하였다. 보호병동에는 간호사와 보호사 가 함께 근무하며 같은 치료진임을 알려주자 진정인은 이 병동에서 잘 지 내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 이성 직원 앞 둔부 주사 20xx. x. x. 13:50경 진정인이 공중전화로 전화하던 중 소리치며 욕을 하여 언성을 낮출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전화하다 수 화기를 세게 내려놓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병실 문을 세게 닫 고 들어가 큰 소리로 욕을 했다. 큰 소리에 놀라 나온 환자들에게 병실로 입실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진정인과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다. 병동에 있던 전 공의 □□□와 보호사가 진정인과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소 리를 쳐, 안전요원을 호출한 후 계속 진정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진정인 은 보호사에게 “건드리면 신고한다,” “처음 내가 약으로 자살 시도했을 때 나를 살린 소아과 의사를 불러달라,”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소리 지 르고, 자신의 몸을 때렸다. 안전요원과 함께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다 신고하겠다고 계속해서 소리쳤고, 치료에 협조하 지 않아 전문의 ○○○, 보호자(조부)와 상의 후 강박, 격리, 주사제 처치를 하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자해하는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사와 안전 요원, 간호사, 전공의가 동반하여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안정제 주사를 시 행하려 하자 진정인은 남자가 나가거나 주사를 삼각근에 주사할 것을 요구 하였다. 환자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둔부에 주사하는 것이 안전하 다는 치료진의 판단 하에 본인은 진정인의 둔부에 근육주사를 하였고, 이후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 진정인은 강박 중인 상황에도 계속 소리지르고 강박대를 풀려고 하 는 등 전혀 안정되지 않아, 전공의 △△△ 판단 하에 취침전 약을 당겨 복 용한 사실도 있다. 다. 관계자 △△△ 본인은 피진정병원 정신의학과 전공의이다. 20xx. x. x. 13:50경 병동 간호사로부터, 진정인이 보호자와 전화 통화 중 욕설을 내뱉으며 수화기를 집어 던졌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전달받았고, 같은 날 13:51경 병동에 도착 하여 살펴본바 진정인이 타 전공의, 간호사, 보호사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 르고 있었다. 간호사에게 타 환자들을 각 병실로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진정 인에게 지지적인 태도로 병실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손으 로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본인의 계속된 설명에도 불구 하고 진정인은 머리와 몸통을 안정실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 행동을 시작 하였다. 제지가 되지 않아 담당 교수인 전문의 ○○○에게 연락하여 강박대 적용, 격리, 주사제(haloperidol 2.5mg, lorazepam 2mg) 처치의 시행을 지시 받았고, 처치 내용을 진정인의 보호자에게도 유선으로 설명 후 동의를 받았 다. 강박대 적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실 침상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협조하지 않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죽어버리겠 다고 소리쳤으며, 치료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였 다. 이에 안전 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본원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간호사, 보호사가 참여하여 강박대를 적용하고 주사제를 투여하였다. 진정인은 강박대 적용 및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남성 직원을 모두 내보낼 것과 둔부 이외의 부위에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정인에 게 지지적인 태도로 설명하며 스스로 병실 침상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재 차 요청하였으나 자해 행동과 치료진을 향한 욕설, 위협이 계속되었다. 총 4.5mg 용량의 주사제 투여에 있어 근육 주사 가능한 부위 중 둔 부 투여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먹을 세차게 내리치고 치료진 들을 위협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요청을 수 용하기에는 진정인과 치료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진정인은 욕설을 내뱉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서, 피진정병원 근무일정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격리 및 강박 간호기록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페노바르비탈 70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자살 시도로 피진정병원 호흡기내과 입원 치료 후, 정신의학과적 평가 및 치료를 위해 같은 달 19. 정신과로 전과되었다. 나. 20xx. x. x. 진정인이 전과되던 당시 병동에는 피진정인 1, 2가 근무 중이었고, 진정인은 전과 당일 울며 여성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고, 피진정 인 1이 따라 들어가 안정실로 안내한바 있다. 다. 20xx. x. x. 13:50경, 진정인은 공중전화 사용 도중 언성을 높이며 수 화기를 내던졌다. 이후 전공의 △△△이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언성을 높이며 욕설하고, 벽에 몸을 부딪치고 손으로 벽을 때리는 등 자해 행동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경 격리실에 격리된 후 강박되었다. 라. 위 격리 및 강박 당시 haloperidol 2.5mg, lorazepam 2mg이 처방되 었고, 피진정인 2는 전공의 △△△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둔부에 근육주 사하였다. 마. 격리실 내에서 진정인의 둔부 주사를 목격한 직원은 피진정인 2 외 에 전공의 △△△, □□□, 간호사 ○○○, ○○○, 보호사 ○○○, 보안요원 ○○○, ○○○ 총 8명이었고, 그 중 보호사 ○○○, 보안요원 ○○○, ○○ ○은 남자 직원이다. 바. 삼각근(어깨세모근, deltoid muscle)은 근육의 크기가 작아 근육주사 에 자주 사용되지 않고, 1ml 이상의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 되며, 다른 근육 주사 부위가 사용될 수 없을 경우 소량의 약물을 주입할 때만 이용되는 부 위이다(최신 기본간호학 Ⅱ, 2019, 수문사).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 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은 행위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하지 아니하고 업무, 고용 등의 목적 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언동 등에 이른 결과 상대방이 그와 같 은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느끼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의미한다. 진료과정이라는 전문분야의 속성상 의료기관 이용자는 의료진에 대하여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의료진이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므로 진료과정에 서의 의료진과 환자 간의 성희롱 당사자 요건과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 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근무 상황, 지속성 여부와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 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인 여성 및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 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 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성폭력 트라우마가 있어 이성 보호사가 화장 실을 출입한 행위, 이성 직원 앞 둔부를 노출시켜 주사한 행위로 인해 공 포, 불안,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수 있겠으나, 진정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최초 입원 후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전과된 점을 고려 하면, 울며 화장실에 들어 간 긴급한 상황에서 진정인의 관찰 등을 위한 피 진정인 1의 화장실 입실이 업무적으로 불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격리 및 강박 과정에서 진정인이 언성을 높이며 자해행동을 하는 등의 폭력 위험성이 관련 기록을 통해 인정되므로, 남자 직원을 퇴실시키지 않고, 삼각근에는 ml용량의 주사제를 투여해서는 안 되므로 둔부에 주사하 도록 지시한 행위는, 진정인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진정인들의 위 행위는 진정인을 성적 대상화하였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성적 함의 없이 의료진으로서 합리적 이유에 따른 의료행위 를 한 것임을 고려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 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하였으나, 성폭력 피해 여성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 니라 정신적 피해도 매우 심각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심리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의료 행위와 환경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고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 명을 검토하였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여성보호사 배치 등 필 요성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뺷범죄분석뺸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 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기준 29,863건으로,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발 생비는 58.0명이었다. 그러나 4년 사이, 2018년에는 발생 건수가 32,104건,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발생비는 61.9로 증가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 경험 이후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남녀 통틀어 1.9%에 그쳐(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실제 성폭력 발생률은 이를 훨씬 능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 발병률이 높으며, 그 트라우마는 다양한 영역 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자 기 개념이 부정적으로 변하며, 삶의 통제를 상실하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 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를 가진다. 성폭력 피 해자 정신건강 관련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 후 신체적 건강수준은 어 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있는 반면 정신적 건강수준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후 여성은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상당히 심해 지고 이는 결국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어 실제 자살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고, 성폭력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 관리 및 대인 관계 측면에서 일 반인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심각하며 이는 결국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 향을 끼칠 수 있다1).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피해 여 성이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 과 정에서 의료진의 발언, 행위, 환경 등에 대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보 다 남성 혐오, 공포, 불안,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개연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 폭력 사건 수사나 신체 검사 등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예방, 지 지와 공감 증진, 수치심 약화 등을 위해 동성의 경찰관이나 검사관 등을 배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증진시설도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동 성의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남성종사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성폭력 피 해 여성이 안전함, 편안함, 공감, 지지 등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서는 의사, 간호 인력 외에도 보호사가 함께 근무한다. 보호사는 병동 내 질서 유지, 투약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정신과 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상 요양보호사와는 다르 고, 정해진 자격이 별도로 없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의 경우 보호사는 환 자들의 일상생활을 두루 관찰하며, 환자들을 관리하는 등, 환자와 많이 접 1) 김영택, 김동식, 김인순, 차지영(2012).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현황 및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성폭력 상담소(전국 152개소) 방문자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전국 19개소)에 거주하는 자 중 설문조사에 응하는 성폭력 피해여성 550명을 조사함. 조사기간은 2012년 7~11월임. 촉하고 있다. 정신과 보호사는 공격적이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환자를 제어 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을 요구받기 때문에, 주로 남성이 진입하고 있다. 국립정신병원이나 치료감호소의 경우 여성 환자가 생활하는 병동 내에 여성 보호사를 근무시키지만, 대부분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경우 여성 병동 에 남성보호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인력 배치 기준 또한 없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예방, 트라우마 해소 등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진료 및 처치, 입원 또는 입소 생활 등 의료 및 보호 과정에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가능한 여성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국 정신건강증 진시설의 여성보호사 등 인력 충원 및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후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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