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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7. 결정

검찰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의 주장이 무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치상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4. 18. 피진정인에게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받았던 중 이유 없 는 무고 의심을 받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진정인은 어렵게 성폭력 피해 를 신고하였는데 피진정인의 진정인을 대하는 태도나 질문 내용을 듣고 잘못하 면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한 모멸감과 수치 심, 좌절감을 느꼈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15. 11. 13.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하여 갑자기 ○○지청의 출석요구를 받고 2016. 4. 18. 14:10경 000호 검사실을 방문하여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의자에 앉자마자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하더니 “핸드폰이 멀쩡한 것이 이상하다”, “사건 직후 진정인을 만났다는 건물주도 진정인이 강간당한 여 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 하면 서 진정인의 항변은 듣지 않고 눈을 부라리고 언성을 높였다. 진정인이 피진정 인에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항변하자 “돈을 못 받아서 그랬을 것이다”, “여자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울면서 사람마다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한 다.” 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비웃었다. 진정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모 멸감과 수치심으로 큰 충격을 받아 검사실 밖으로 뛰쳐나와 자해를 한 후 혼절 하였다. 진정인은 법을 믿고 성폭력 피해를 어렵게 신고하였는데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가해자 취급만 당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진정인은 진정사건 이 후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000호 소속 검찰수사관으로서 진정이 신고한 강간치상 피의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16. 4. 18. 14:20경 진정인을 출석 시켜 조사하였다. 당시 담당 검사는 업무보고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 이었다. 피진정인은 i)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지고, 발로 휴대전화를 밟았다고 하는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손상되지 않 은 이유 ii)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진정인의 생각 iii) 진정인이 경찰 조사 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이유, iv)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의 집주인 □□□을 보고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여부, v)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곳이 어디인지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자신이 그런 것에 왜 대답을 해야 하느냐 고 하면서 검사실이 울릴 정도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피 진정인이 진정인을 진정시킨 후 사건 당시 일했던 노래방 상호를 묻자 진정인은 책상에 머리를 숙이고 5분여 동안 소리 내서 울다가 검찰청 방문증을 집어 던지 고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사실을 뛰쳐나갔다. 이후 검찰청 주차장에서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 119를 불러 응급조치를 한 후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의문시 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을 뿐 강압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의 주장요지 참고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주무관으로서 진정사건 발생 시 000호 검사실에 있으면서 상황을 목격하였다. 피진정인의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상대로 약 5분정도 질문을 하였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큰소리로 울었다. 당시 진정인은 옆 검사실 직원이 메신저로 참고인에 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을 정도로 큰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진정인이 울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직후 담당 검사가 사무실로 들어와 곧바로 진정인을 따 라서 나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녹화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11. 13. 23:41경 “○○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도망쳐 나와 택시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는 취지로 112로 신고하였다 나. 위 신고에 의하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는 “피의자가 혐의 를 부인하나, 진정인의 티셔츠 가슴 부위와 외투 주머니 부위가 찢겨져 있었고, 상해 진단서, 진정인이 쫒기듯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기록, 목격자 건물주 □□□의 진술에서 당사자들이 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112 신고 기 록상 진정인이 다급하게 도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16. 1. 2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소속된 ○○지청 000호 검사실에 배당되었다. 다. 진정인은 ○○지청의 출석요구에 따라 2016. 4. 18. 14:20경 000호에 출석 하였고 담당 검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14:30경까지 검사실 밖으로 뛰어 나가 ○○지청 주차장에 주차해 놓 은 자신의 차량에서 열쇠 꾸러미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장식품으로 팔목에 자해 를 하였다. 피진정인과 000호 검사는 진정인의 자해 소식을 듣고 주차장으로 내 려가 119를 불러 지혈조치 등 응급조치 후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라. 진정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2016. 4. 19. 그 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청의 다른 검사는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상해에 대해서는 2016. 7. 15. 구속하여 같은 달 26. 기소하였고, 2016. 9. 9. ○○지방법원 ○○지원은 피고 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12. 12. 항 소 기각되었고 2016. 12. 23.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5. 판단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준칙」제51조 등에서 규정하는 “피 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발언에 유의”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검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권리나 조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는 등 적절한 조사의 절차를 갖추기도 전에 진정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잇달아 하였다.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으로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 진술의 타당성과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피진정인이 본 건에 대해서 진정인의 진술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방식에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에서 피의 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을 처음으로 소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시작 전부터 예단을 가지고 진정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칠 상황이 아니었다. 비록 후에 피의자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 다른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였지만, 송치 당시에 진정인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CCTV 자료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진술을 만연히 무시 할 수 없었고 설령 강간치상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피 의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으며 실제로 피의자는 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하에서 피진정인으로서 는 성급한 예단을 피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감정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 심스럽게 강간치상 혐의나 상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 다른 검 사가 피의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서 피진정인 의 조사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진정인으로서는 위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서 신 중하게 진정인을 조사하였어야 한다. 결국 본 건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정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발언 을 잇달아 함으로써 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준칙」제51조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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