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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10. 결정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분리조치 미흡에 따른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업무 수행 시 방어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관련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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