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의 죄질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해당 범죄들은 모두 성폭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간행위가 있었는지가 법정형 결정의 중요 요소입니다.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체가 법정형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각 범죄의 불법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입법자가 일정 범주로 범죄들을 묶어 법정형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벌을 정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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