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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2. 8. 결정

학교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요지

피진정인2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하나, 체육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와 관련 사건 및 이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모욕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어, 「헌법」제10조와「아동의 권리를 관한 협약」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20××. ×. ×. 16:00경 방송시설 을 점검하기 위해 1학년 5반과 6반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들이 “누나, 우리 반에서 고추 냄새가 나요.”, “고추 만지 는 거 질렸어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관련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1학년 부장교사인 피진정인1에게 최초 로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피진정인1은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묵살하였다. 나. 안전생활 부장교사인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관련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으며 작성한 문서도 임의로 폐기하였다. 다. 피진정인2는 20××. ×. ××. 체육수업 중 "피해자가 오해해서 선동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피해사실에 대해 간접 적으로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 라.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피진정인3은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고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진술을 하 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마. 교장인 피진정인4는 피해자에 대해 전문상담치료 등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고, 담임교사 또는 보호자를 조사에 참여시키는 등 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관련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1학년 남학생들이 험한 말 내지 못된 말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피진정인1은 당시 1학년 남학생들이 피해 자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 다고 하여 일단 돌려보내고, 1학년 5반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부탁하였다.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피해자의 담임교사로부터 전달받고서 성희롱 사건임을 인지하였고, 즉시 피해자의 진술서를 안전생활 부장교사인 피진정인2에게 전달하면서 신고하였다. 따라서 사건을 묵살하였 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진정인2(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1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서를 접수받고, 가해자를 찾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 특정을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20××. ×. ×. 19:19경 피해자와 안전생활부 상담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면담 전에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면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객관적인 피해사실 확인과 사건처리를 위해 약 25분 간 면담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 처럼 진술서를 3회 이상 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 면담과정에서 사건의 이 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메모하였으나, 이는 체계적으로 작성한 서류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기록상 보존하고자 작성했던 서면이 아니었 기에 상담 직후 폐기하였다. 20××. ×. ××.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피해자가 찾아와, 20××. ×. ×. 면 담 시에 피진정인2가 작성한 서면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상담 직후 폐기하였다고 알려주었다. 20××. ×. ××. 체육수업 시간 중 피해자와 피해사실에 대해 발언한 내 용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다른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사실을 언급한 적은 있다. 교사 들이 교권의 추락으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에 따를 때 교사에게 직접 욕설을 한 경우가 아니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말한 적 은 있다. 당시 피해자의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 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만약 언급을 했다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더 이상 교내에서 확산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다. 3) 피진정인3(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하여) 20××. ×. ××.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학폭위"라 한다)에 피해자는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모만 참석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인 20××. ×. ×.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학교전문상담 사와의 상담을 권유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과정에서 외부 상담치료에 대한 지원 등을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은 학교의 가해자 색출이 미온적이라며 심 리치료할 일이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거절하였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20××. ×. ××.과 20××. ×. ××.에 피해자와 면담을 하여, 사건 발생 당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담임교사의 동석이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하나, 그것 은 담임교사와의 신뢰관계 정도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당시 피해자의 요구가 없어서 담임교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고등학교 학생) 20××. ×. ××. 체육수업 시간 중에 피진정인2가 최근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사건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해당 사건이 확실하 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취지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내용이었다. 2) 참고인2(○○고등학교 학생) 20××. ×. ××. 피진정인2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말하거나 선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피진정인2는 학생들 중에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피 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피진정인2는 교사이고, 교사는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함에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고, 뒤에서 들은 말을 피 해자가 오해해서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참고인3(○○고등학교 학생) 20××. ×. ××. 피진정인2는 "확실하지 않은데 선동하지 말라."는 취지 의 발언을 하였다. 다른 학교폭력사건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크게 확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가 피해자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 보여 서 실망했다. 당일 피진정인2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 해서 교내에 이미 소문이 돌아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피진정인1은 위 학교의 1 학년 부장교사, 피진정인2는 안전생활 부장교사, 피진정인3은 학교폭력 담 당교사, 피진정인4는 교장이다. 나. 20××. ×. ×. 16:00경 피해자는 1학년 5반과 6반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들이 “누나, 우리 반에서 고추 냄새가 나요.”, “고추 만지는 거 질렸어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피진정인1 에게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진정인1은 남학생들이 한 말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하였다. 다. 이후 피해자는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고 첫 번째 진술서를 작성하였으 며, 담임교사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피진정인1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의 진술서를 확인한 후 성희롱 사건임을 인지하고, 피진정인2에게 피 해자의 진술서를 전달하며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 라. 20××. ×. ×. 19:19경 피진정인2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하였는데, 위 기록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마. 20××. ×. ××., 20××. ×. ××. 피해자는 피진정인3과 면담을 하였고, 20××. ×. ××.에는 학폭위 양식에 맞춰 두 번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진정인2는 20××. ×. ××. 체육수업 중에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 빗대 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해자를 찾을 수 없고, 뒤에 서 들은 말을 피해자가 오해해서 선동하고 있으니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사. 20××. ×. ××. 19:00에 개최된 학폭위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5쪽 분량의 사건 관련 서면진술서를 위 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학폭위는 경찰수사 결과 가해학생이 특정되면 다시 학폭위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아.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 자가 들었다고 하는 성희롱적 발언만으로는 범죄로 인지할 여지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내사종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1이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건 신고를 받고 바로 성희롱 사건임 을 인지하지는 못 하였다고 하나, 1학년 5반 담임교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성희롱 사건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하였다거나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하여 연속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2가 피해자에게 3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진정인 의 주장 및 피진정인2가 폐기한 기록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관련 사항 등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2가 인정사실 바.항과 같은 발언을 한 시기는 당시 학교 내에 관련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고, 조사를 위한 면담과 진술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을 때 이다. 당시 교사인 피진정인2가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인식하지 못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적 배려 및 보호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피진정인2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하나, 체육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와 관 련 사건 및 이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모욕감 등 정신적 인 피해를 주어, 「헌법」제10조와「아동의 권리를 관한 협약」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2에 대하여 학생과 아동 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가 학폭위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면담 과정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는 있었겠으 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인정되고,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 등 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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