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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보안처분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형벌과 목적이나 성격이 다릅니다. 형벌이 부과된 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추가되더라도 이는 보안적 성격을 가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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