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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30. 결정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및 그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2 Ⅰ. 의견표명 배경 최근 국회경비대 내부반에서 선임의경들이 소속 의경에게 부동자세를 취 하게 한 후 소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속 의경의 바지를 벗기는 등 수 차례 걸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방송에 보도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 이 2010. 9. 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또한 위 원회가 직권조사 및 개별 진정사건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부대 내 에서의 성폭력을 근절시킬 것을 이미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 해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 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 한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위원회의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 련을 위한 기초조사(2005년), 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06 년), 위원회의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 개선 권고(2007년), 위원회의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2008년), 위원회의 2010. 4. 12. 10진인152 결정 Ⅲ. 판 단 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2003년),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05년)를 통해 군(부)대 문화의 변화, 효과 있는 성교육 실시를 위한 전면적인 투자와 인력마련, 신고ㆍ보고절차의 효율성 등 군 (부)대가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부화 된 방침 등을 실 질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ㆍ의경 인권실태 3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2005년) 및 직권조사(2007년, 2008년)를 실시하고 전ㆍ의경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인권교육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 부대 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제도 마련, 고충상담 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ㆍ의경 자체사고 예방 종합대책 및 전ㆍ의경 사기진작 종합대책 마련 시행, 신임ㆍ보호대원의 실 질적인 신상면담 및 소원수리 등 부대관리 모니터링 강화(월 1회 이상), 전 문심리상담을 위하여 여경 인권상담관 배치, 내무생활문화 개선을 위하여 신임대원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사 이버 소원수리 진행, 체계적인 인권ㆍ정훈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ㆍ의 경 구타ㆍ가혹행위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와 정례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 자체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전·의경에 대한 성폭행 관련 진정사 건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 제○○○전경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진급 회식시 고참대원들에게 진급보고를 하면서 말을 더듬거나 웃는 진급대원들 에게 옷을 하나씩 벗도록 하고, 진급대원들이 실수를 하여 옷을 다 벗어 알 몸이 된 후에는 고참대원들이 진급자들에게 안티프라민을 몸에 뿌렸으며, 동 약품을 진급자들의 성기에 바른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경 찰청 제○기동대 생활실에서는 샤워를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 에 눕게 한 후 “깨끗이 샤워했어?”, “남자는 군대 와서 이러면서 남자가 되 는 거야.”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기도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4 밀착시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생활관에서는 게임을 하여 피해자 가 지자 하의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에 볼펜으로 5cm 크 기의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 사실과 치약을 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른 사실 등이 각 확인되었으며, 2009. 12. 중순경에는 ○○경찰서 내무반 에서 피해자의 잠자리 옆으로 와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20분가량 성희롱 을 하고, 소리를 내려고 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 등이 확인 되었다. 위원회가 2003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ㆍ의경 부대 내 에서의 성폭력은 상하복종관계 구조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의 은폐 및 재생 산이 우려될 수 있고, 남성의 특성상 피해자로서 자신을 위치 지우기가 쉽 지 않은 조건에서 일상적인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대신 장난이나 친밀감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고, 부대 내 조직생활의 조건상 보고나 신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왜곡된 남성성의 경쟁 속에서 진정한 남 자로 거듭난다는 미명하에 폐쇄된 군대라는 공간에서 성폭력은 쉽게 수단 으로 동원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즉, 위와 같은 전ㆍ의경 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청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이 사전에 인지되지 못하 고, 직원들의 전ㆍ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 등이 있어 성폭력 피해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의경 부대 내 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및 그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 5 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Ⅳ. 결론 전ㆍ의경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이고, 이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헌법」 제10조 후문에 따라 그 구성원 개인이 군복무 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 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의 판단내용 에서 제시한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찰청 차원의 전.의경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 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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