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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경우 어떤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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