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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운용 2.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개최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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