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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27. 결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요지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법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동의 전제, 소급적용 규정의 삭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서 성폭력 재범방지 차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범죄자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2010년 7월 제정되었다. 그런데 동법은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과 위헌 시비가 제기 되었으나 이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약물 치료 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 대 가해자의 이익형량 내지 조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동법의 인권침해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 제9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제1항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Ⅲ. 권고대상 법률의 주요내용 성범죄자약물치료법은 약물치료 실시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된다(제4조 제1항). 검사가 이 법 적용대상인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제4조)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약물치료명령을 판결로 선고 하는데(제8조 제1항) 이 때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3호). 또한 성폭력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형을 복역 중인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약물치료의 요건에 해당하면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제22조 제1항).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경우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의 범위 안에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 으로 치료명령 부과가 가능하다(제25조). 아울러 치료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며(부칙 제2항), 성폭력 수형자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부칙 제3항). 한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35조 제1항). 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35조 제2 항), 치료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각호의 준수사항(제10조 제2항)이 부과된 경우 이를 위반해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35조 제3항). Ⅳ. 판단 1.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적 약물치료 처분의 정당성 여부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는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가 상당수인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하려면 이 제도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첫째, 약물치료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둘째,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약물투여 기간 동안에만 의미가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 당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치료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또한 약물치료는 아직 한국인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없고 사용할 약물이나 투여량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상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동 제도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강제적 약물치료제도는 신체기능 일부를 불능화함으로써 그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바, 위와 같이 그 부작용, 재범방지 효과나 제도실시 준비의 미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상자의 "동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자유의 제한은 동의에 의해 일정정도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물치료는 첫째, 당사자의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있고 치료프로그램과 긴밀히 연계될 때 그 효과가 있다는 점, 둘째, 자발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상쇄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고 상쇄약물 복용에 대한 형벌로도 약물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 요건은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자약물치료법에 따르면,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만(제22조 제1항), 그 외에 성폭력범죄자나(제4조 제1항), 피치료감호자, 피보호감호자의 경우 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따라서 약물치료는 그 필요성과 방법,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의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가 약물치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치료명령 경과조치 규정의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여부 성범죄자약물치료법상의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는 별도로 부과되며 성범죄자의 비정상적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하여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와 필수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제13조 제1항은 형벌의 소급효금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법」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형벌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안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이 비록 형벌과 양립이 가능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효과 면에서 형벌과 유사하므로 그 부과요건은 행위 시의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바 있다(헌법 재판소 1989. 7. 14. 88헌가5, 89헌가44 결정 참조).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목적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으로서의 강제적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칙 제2항의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치료감호.보호 감호 가종료자 등에 대한 강제적 치료명령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항) 규정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칙 제2항의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3항의 성폭력 수형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벌칙규정의 적정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자약물치료법 제35조는 약물치료 대상자의 의무나 준수 사항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규정이 약물치료의 이행을 위한 조치라 하지만,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제도가 치료의 성격도 갖는다는 점 및 형사적 제재의 최후적. 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는 등의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도 바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규정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에도 가석방의 취소만 가능함에도 성범죄자약물치료 법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도 그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형사적 제재가 아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벌칙의 전제가 되는 준수사항 위반의 내용도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10조 제1항)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의 소지가 있으므로 준수사항 위반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비밀준수의무 부과의 필요성 여부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는 그 대상자의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약물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약물치료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의사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할 수 있지만, 기타 관련자까지 포괄하고 약물치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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