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위원회는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연대, ○○○○○센터 ○○○○, ○○○○센터 등 ○개 단체가 20××. ××. ×.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 차별 등과 관련된 진정(11-진정-0569300)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 수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진정사건은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 ○○○○호에서 일하고 있던 ○○○○○ 선원들이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 성 희롱 및 임금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위원회 조사결과, 폭행 및 폭언은 사인간의 인권침해 문제에 해당하고, 임금차별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계약서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고 한국인 관리자와 피해자들은 임금차별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당한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폭행 및 폭언, 임금차별을 주장하는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동 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동 진정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것으로 ○○○○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 졌고, ○○○○ ○○○○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 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 「선원 법」제3조, 제27조 Ⅲ. 사건 발생 배경 및 조사 경과 1. 사건 발생 배경 주식회사 ○○○○ 소유의 ○○××호는 ○○○○ ○○○○ 수산(○○○○ ○○ ○○ ○○○.)에 용선(傭船)된 총 톤수 ×,×××톤, 승무정원 ××명의 원 양어선으로 20××. ××. ××. ○○○ ○○항을 출발하여 20××. ×. ××. ○○ ○○ ○○○○○○○에 도착한 후 ○○○○ 항구와 EEZ를 오가며 조업하 고 있었다. 동 선박이 ○○○○ ○○○항에 정박 중이던 20××. ×. ××. 인도 네시아 선원 ××명이 집단으로 선박을 이탈하여 선박 내에서 구타, 성희롱 및 임금체불 등을 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위 사건 이후 ○○○○대학교 경영대학은 앞서 20××. ×. ××. 새벽 ○○○ ○ ○○ ○○○ 남동쪽 ×××km 지점 공해상에서 침몰한 ○○××호 생존 ○○○○○ 선원 및 위 ○○××호 이탈 선원 등을 면담 조사하고 ○○○○ EEZ 내 한국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임금체불, 성희롱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장하는 조사보고서를 20××. ×. 발표하였고 ○○○○연대, ○○○○○센터 ○○○○, ○○○○센터 등 ○개 국내 단체는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편, ○○○○ 정부는 20××. ×.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 EEZ 내 외국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 ×. ×. 발표 하였다. 이 보고서는 ○○○○ EEZ 내 일부 외국용선(대부분 한국국적 용선) 에서 인권침해 및 안전기준 미준수 등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외국용선에 대한 감독 강화, 안전 및 선원 보건사항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및 국제협약 가입, 용선의 ○○○○ 국적화 등 총 ○○개 권고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에 제시하였다. 2. 위원회 조사 경과 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성희롱 피해 주장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 ○○○○○○○에 체류하고 있는 ○○××호 이탈 ○○ ○○○ 선원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로 귀국한 선원들에 대하여는 ○○○○○○○노동자단체[○○○○ : ○○○○○ ○○○ ○○ ○○○○○ (○○○○○ ○○ ○○○○○ ○○○○○ ○○○)]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이 ○○○○○ 각지에 흩어져 있고 일부는 다른 원양 어선에 승선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진술을 확 보하지 못하였고 성희롱의 피진정인도 현재 원양어선 승선 중으로 대면조 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 범위의 제한과 조사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위 진정사건을 2012. 4. 12.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각 하 및 기각하였다. Ⅳ. 판단 위원회는 동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이 지리적, 공간적 특성, 언어 및 통신수단의 제한, 복잡한 선원 공급 및 임금지급 절차 등으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저임금 및 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미비함을 확인 하였다. ○○○○○ 선원 ××명이 20××. ×. ××. ○○××호에서 집단 이탈한 것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던 중 ○○○○○ 선원 한 명이 한 국인 기관장으로부터 20××. ×. ××. 안면부위를 맞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공해상 또는 외국에서 제3국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구제가 어렵고 국가 간 갈등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기관 및 사업주는 제3국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림수산 식품부 주관으로 ○○××호 등 ○○○○ 해역 내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제기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관련 부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선원법」 및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업계도 선원과의 단체협약에 인권 보호 및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 포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국내와 조업지 국가의 기준이 다른 경우 적용 기준의 명확화, 소속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관리규정의 마련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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