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종사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학생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