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간죄의 기수와 미수는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미수의 경우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 기수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범이 상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강간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며,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며, 그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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