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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내에서 재직근로자들의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어야 하므로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 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담당자 등 「성희롱예방교육」이 자신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훈련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으며,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재직자 일반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목 중 하나로 단시간 편성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예시: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훈련과정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 2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직무관련성의 최종판단은 향후 훈련비용지원시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 당시의 훈련계획서의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훈련대상자가 합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이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훈련과정의 인정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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