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질의1에 대한 회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내에서 재직근로자들의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동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어야 하므로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 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담당자 등 「성희롱예방교육」이 자신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훈련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재직자 일반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목 중 하나로 단시간 편성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예시: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훈련과정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 2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 [질의2에 대한 회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과정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직무관련성의 최종판단은 향후 훈련비용지원시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 당시의 훈련계획서의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훈련대상자가 합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이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훈련과정의 지정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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