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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모든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통해 법관이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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