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진술 자료 부당 유출 및 조사방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과 한신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인 임원 및 교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처리 지침 및 절차에 관한 내용 및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피진정인 1, 2에 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 2는 2021. 3. 진정인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진술 등이 담긴 녹 취파일을 진정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업무관계자 등에게 제공하였고, 피진 정인 3은 2021. 7. 녹취파일을 권한 없는 자와 공유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 였을 뿐 아니라 진정인의 피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 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으로 있던 중 2018년 성희롱과 2019년 성추행 피해를 당하여 2021. 3. 20. 학교법인 ○○ 학원(이하 “피진정학원”이라 한다) 이사인 피진정인 1과 상담하였다. 그런 데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음성파일을 진정인의 동의 없 이 2021. 3. 22. 피진정학원 이사장인 피진정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21. 3. 25. 다시 진정인 동의 없이 당시 피진정학교 총장이었던 피진 정인 3에게 전달하였다. 성희롱, 성추행 진술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전달받 은 피진정인 3은 비서, 기획처장 등과 이를 청취한 뒤, 2021. 7.경 녹취파일 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총장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사용함으로 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가 성추행 피해조사를 지시하고, 진정인의 피 해진술에 대한 녹취파일을 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조사를 지시하거 나 착수하지 않고, 오히려 2021. 4. 16. 진정인의 신고에 따라 진행된 피진 정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와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조사 불응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작성한 공문"에 대해 결재를 거절하는 등 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함으 로써 진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진정인과 알지 못했으며 피진정학원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1. 3. 19. 같은 ○○노회 소속 ○○ 노회장을 지낸 모 목사가 진정인을 만나봐달라는 전화를 하여 2021. 3. 20. 진정인을 만났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장에게 구두보고 할 수 없으니 업무처리를 위해 녹취를 해도 되겠냐고 묻고 동의를 받아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녹취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원 이사장인 피진정 인 2 ○○○에 면담을 요청하여 2021. 3. 22. 만나 진정인의 의사를 전달하 고 진정인과의 대화 내용 녹취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누구와도 음성파일을 공유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원 이사장으로 피진정학교의 사무를 직접 처리 할 수 없다. 따라서 2021. 3. 22. 피진정인 1로부터 전달받은 진정인의 진술 이 담긴 음성파일을 2021. 3. 25. 피진정학교 총장인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 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다른 누구와도 음성파일을 공유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로부터 받은 음성파일을 피진정학교 성윤리위 원회의 상부 기관인 기획처장 및 감사실장에게 전달하면서 사실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21. 6. 9. ○○인권센터는 학생복지센터에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피진정인 3이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고, ○○ 학원 이사장인 피진정인 2는 2021. 6. 15. 사건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피진정인 3이 ○○인권센터가 보낸 진정인 관련 사건에 대한 업무(보고, 결 재)를 회피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피진정인 3 이 가해자들의 조사 불응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센터가 작성한 공 문에 결재하게 되면, 한편에서는 업무 배제를 요청받고 또 한편으로는 피진 정인 3이 조사를 촉구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그 결재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성희롱 성추행 피신고인 김○○ 교수에 대한 조사는 경찰의 수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상호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총장의 경 고 공문의 발송이 가져올 법적인 효과가 위헌·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 정보의 관리·통제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사생활의 비밀의 불 가침은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 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 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는 것이지 난처한 사 사(私事)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 나 사실을 과장·왜곡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참고 인들의 진술내용, 현장조사 결과, 전화조사 결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원 이사,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원 이사장, 피진정 인 3은 진정 당시 피진정학교 총장(임기 2017. 11.∼2021. 8.)이다. 진정인은 진정 원인이 된 사건 당시 피진정대학교 강사로 재직하였다. 2021. 3. 20. 진정인은 교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피진 정인 1과 상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피 해진술을 휴대전화로 녹취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21. 3. 22. 피진정인 2를 만나 진정인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을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21. 3. 25. 이를 다시 진정인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 3은 녹취파일을 기획처장 등과 함께 청취한 뒤 공식적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21. 5. 이사 회의 결정에 의해 자신이 해임되자 2021. 7.경 신임 피진정학교 총장에 대 한 "총장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녹취파일 중 일부를 진정 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먼저 진정인의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사실이 담긴 녹취파일이 피진정인 3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녹취 동의"를 녹취파일의 (권한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까 지 포함해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입은 피해를 구 제해주기 위해서 피진정인 2에게 녹취파일을 전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피진정인 1의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당시 진술한 내용 중에 피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 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대해 진정인이 주관적 견해를 밝혔었다는 점 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피진정인 2에게 모두 전달 하는 것은 신중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로부터 녹취파일을 전달받고 피진정인 3에게 그 대로 전달한 행위 역시, 녹취파일을 피진정인 1로부터 확보한 진술 자료로 간주하여 진정인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당시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할 최 종 책임자인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한 것인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의 경우 피진정인 2로부터 진정인 진술이 담긴 녹취파 일을 전달받자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자신의 "총장선임결의 효력정지 가 처분 신청"에 사용한 점과, 피진정학교 「성희롱 등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을 성희롱 성폭력 사건조사 권한이 있는 ○○인권센터로 즉시 이송하지 않고 임의로 권한 없는 진정 외 피진정대학교 감사실장에게 제공한 점은 진정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3은 ○○인권센터가 피신고인이기도 한 피진정인 3에 게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려 하자 이를 2회 반려, 1회 결재 지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진정인 3은 위 사건을 ○○인권센터에 일임하지 않고 임의로 가해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21. 4. 19. 외부 기관인 "○○○○성폭력센터", 2021. 5. 6. "뉴스앤조이" 등이 위 사건을 문제로 제기하자 사건 조사 과정 중임에 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 홈페이지에 "대학본부입장문"을 게시하여 외부로 조사 중인 내용을 유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인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종합하면,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사실 녹취파일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와, 위 성 희롱 및 성추행 조사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녹취파일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피진정 학원 및 피진정학교 내 관행상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 다소 부족한 것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조사위원회는 위 피진정인 3의 행위와 관련하여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피진정인 3을 2021. 5. 31. 이사회 의결로 총장에서 해임하고, 같은 해 12. 10. 교원징계위 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3개월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3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다시 묻기보다는 피진정학원 및 학교 문화 개선 관점에서 이를 엄중히 인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과 유사 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인 임원 및 교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성 폭력 처리 지침 및 절차에 관한 내용 및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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