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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13. 결정

경찰서 성희롱예방교육 과정의 차별행위 등

요지

피진정인이 교육 목적과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착오하여 40대 여성인 피해자를 20대인 전?의경들과 함께 성교육을 받게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이자, 고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 ××. ××. ○○경찰서 소속 무기계약직 여직원인 피해 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 많은 전.의경들과 함께 "여자친구에게 키스 와 가슴을 만졌을 때 반응과 해석", "남성 성기모형에 콘돔착용 시연", "야동 시청 및 정액 섭취에 대한 의견" 등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을 느끼는 교육을 받게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자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 로 차별한 것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의경, 행정관, 주무관, 공익요원에 대한 성 희롱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접수한 경무과의 업무담당자(이 하 "경무과 담당자"라고 한다)가 전·의경 관리 부서인 경비과에 교육계획을 문의한바, 경비과에서 20××. ××. ××. 전·의경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 의 식을 주제로 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착오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해당 교육에 참석시키게 되었다. 나. 교육종료 후 피해자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고 항의하여 그 경위를 알게 된 경무과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교육실시 배경을 설명하고 행정착오 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해당 전·의경 성교육을 주최하였던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 및 경무과장도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하고 재발방지 를 약속하였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계획 수립에서부터 교육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고충상담소를 활성화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에는 20××. ××. 현재 경찰공무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 원(경찰서 내부에서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행정관"이라고 한다)과 무기계약직(경찰서 내부에서는 "주무관"이라고 한다) 및 전의경, 공익근무요 원이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는 20××. ××. ○○경찰서에 채용되어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 ××.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소속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중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고, 직장훈련인 "무궁화포럼" 을 실시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는데, 무궁화포럼 실시계획서 상 참 석대상은 “전 직원”이었다. 위 "무궁화포럼"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장훈련 평정 점수 에 반영하고 상시학습을 인정하였으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통상 교육 참석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속 무기계약직 3명은 위 무궁화포럼에 불참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 ××.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소속 전·의경, 행정관, 주무관, 공익요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접수하여 경무과 담당자가 전·의경 관리 부서인 경비과에 교육계획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예정되어 있던 "전·의경 대 상 건전한 성문화 의식 교육(성교육)"을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잘못 알고, 위 교육대상에 피해자를 포함한 주무관과 공익요원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후 경무과 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의경 등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실 시"(○○경찰서 경무과-6548, 20××. ××. ××.) 공문을 피진정인 2의 결재를 받 아 각 부서에 발송하였으며 경비과는 이를 당일 접수종결 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20××. ××. ××. 강당에서 성교육 전문강사인 ◎◎◎를 초청하여 전·의경 대상 "성교육"을 하였고 교육내용은 "20대 청년들의 올바 른 성가치관 확립"을 주제로 임신, 피임과 관련한 역할극, 시연 등이었다. 마. 이 교육에 참석한 피해자는 강의내용이 피해자들이 수강하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고 강의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 에 강사에게 교육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 교육에는 전·의경 108명, 업무관련 경찰공무원 6명,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주무관 3명이 참석하였다. 바. 이후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20××. ××. ××. 경무과 담당자가 ◎◎ ◎ 강사에게 강의내용을 확인하자 ◎◎◎ 강사는 이메일로 “데이트 성폭력 의 개념을 설명하며 아무리 연인일지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진행하는 스킨십은 데이트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동의와 합의가 기본 전제임을 알렸습니다.”, “콘돔의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고 있기 에 우선적으로 대원의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와 모형을 가지고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야동 속에 왜곡된 성을 예시로 들며 야동장면에서 여성의 몸이나 얼굴에 사정을 하며 정액을 삼키도록 강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제 상황에서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동 속 여 성이 받아 준 것처럼 실행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정액의 성분이 단 백질로 이루어져있어 실제로 먹어도 죽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대여성을 배 려한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라고 답변하 였고, 해당 교육계획안에도 "피임시연"이라는 교육내용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위 교육 당시 강사가 위 진정요지의 주장과 같은 언동과, 남성 성기모 형에 콘돔을 착용하는 방법을 시연하게 한 부분 및 야동에서의 정액 사정 장면을 언급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된다. 사.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 ××. ××. 경무과 담당자(경사 ◇◇◇)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한 민원야기를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의 개념에 대하여 “공 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 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은 피해자들이 성교육 강사의 교 육내용과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진정인이 특정한 피진정인들이 해당 성적 언동의 주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규정 하는 성희롱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격권 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에 대하여 1) "인격권"은 개인의 명예 등과 관련하여 개개인이 인격적 이익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피진정인들이 무기계약직인 피해자에 대하여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게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의 인격권 침해 여부 및 이러한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무과 담당자는 교육 목적과 대상에 대한 충 분한 이해 없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 을 착오하였고, 이로 인하여 40대 여성인 피해자는 대다수가 20대인 전.의 경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20대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수강하 면서 콘돔 착용을 시연하거나 포르노 동영상의 내용이 언급되는 등의 구체 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언동을 경험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 치심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헌 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은 당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무기 계약직이 참석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피해자들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초래한 경무과 담당자 를 이미 경고조치 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담당자의 착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결재자인 피진정인 각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찰서장에게 향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때 무기계 약직 직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시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사 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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