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22. 결정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하는 검사의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소장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등을 질문하는 등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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