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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2. 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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