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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된 것은, 두 범죄 모두 주거침입이라는 동일한 행위요소를 포함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거의 평온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두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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