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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인사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직원의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보직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인사이동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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