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교원의 성도덕을 제고하고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정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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