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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nswer

법인의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사업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포함한 사업주도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도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대상에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할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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