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571
요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의 직원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2.특별이익제공 관련 세부기준 바.(전략)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은 특별이익에 미해당(4) 세무・법률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5)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쇼핑몰, 여행 숙박서비스, 교육컨텐츠 수강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 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경미한 경우이거나,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 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퇴직연금 설명회,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관련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2항).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특별이익 예외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합리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내용의 교육이거나, 일반 대중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컨텐츠 수강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적립금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서비스 제공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이익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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