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4. 4. 결정
성희롱 피해자 조사시 보호조치미흡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지
-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가 실시될 경우,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동료 직원들이나 민원인 등 타인들이 조사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나 주장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바, 당시 피진정인의 책상은 다른 책상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칸막이 등의 가림 장치도 없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진술하는 상황과 내용이 타인들에게 공개된다는 부담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피진정인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신상, 진술여부 및 내용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공간인 영상조사실 내 컴퓨터의 고장 등을 이유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이 타인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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