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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13. 결정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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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국회에서 발의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사안입니다. 해당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담겨 있으며,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률안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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