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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폭력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2차 피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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