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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나요?

Answer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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