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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질의 차이를 무시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주거침입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각 행위 유형의 불법성 정도에 적절히 대응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며,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익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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