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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주거침입과 결합된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중대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법익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형벌체계 내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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