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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가래 뽑다가 걸리면 무면허 의료행위? 사장님 처벌 수위와 대처법
형사2026-08-08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8-08

간병인이 가래 뽑다가 걸리면 무면허 의료행위? 사장님 처벌 수위와 대처법

"어르신이 숨을 못 쉬셔서 급하게 가래를 뽑았는데, 보호자가 이걸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아찔한 상황이죠. 간병인의 석션(가래 제거)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도 사장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응급상황이었다면 괜찮은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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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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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섹션)
  1. 잠깐, 간병인이 가래 뽑는 게 원래 불법인가요?
  2. 직원이 한 일인데,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3. 그래도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긴급피난' 안 되나요?
  4. 상황별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질까요?
  5. 만약 문제가 터졌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3단계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어르신이 식사하시다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 급하게 석션으로 가래를 뽑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보호자가 난리가 났어요. 간병인이 의료 행위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은 사장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큰 문제로 번질까 봐 밤잠을 설치게 되죠.

간병인의 가래 제거,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사장님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복잡한 법 조항 대신 사장님이 딱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간병인이 가래 뽑는 게 원래 불법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자의 몸에 기구를 넣어 가래나 이물질을 뽑아내는 '석션(suction)'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죠.

이건 마치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비록 환자를 돕기 위한 선한 의도였더라도,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요양병원이나 가정에서 흔히 하는 일은 다 뭔가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큰 부분이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남들도 다 하는데요"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방패가 되어주기 어렵습니다. 일단 '원칙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직원이 한 일인데,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실 겁니다.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 하지만 사장님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검문소 그냥 통과하자"고 말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률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간병인에게 석션을 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이나 제지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동의'나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대법원 2016도9470 판결과 같은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들을 보면,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 판결이 직접적인 의료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직원이 업무 중 불법 행위를 했다면 사장님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도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긴급피난' 안 되나요?

사장님 말씀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합니다. 바로 형법상의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가래가 기도를 막아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119를 부를 시간조차 없이 급박했다면 긴급피난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119 신고는 왜 안 했는지,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 상당한 방법이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만약 평소에도 관행적으로 석션을 해왔거나, 그다지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응급상황'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큰 것입니다.

상황별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사례가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상황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상황 구분예상되는 법적 쟁점사장님이 유의할 점
Case 1: 응급상황에서 1회성으로 시행무면허 의료행위 vs 긴급피난
환자 상태가 호전되었는지가 중요
긴급피난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119 신고 기록, 주변인 진술 등) 확보가 관건. 평소 관련 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장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음.
Case 2: 평소에 관행적으로 시행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장님의 관리·감독 책임 가중
가장 위험한 케이스. '업무상 지시'나 '묵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즉시 중단시키고 명확한 업무지침을 내려야 함.
Case 3: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행의료법 위반은 여전함
다만, 처벌 수위 결정 시 참작 사유 가능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녹취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음을 명심.
Case 4: 시행 후 환자 상태 악화의료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형사 책임이 매우 무거워짐
최악의 시나리오.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음.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

만약 문제가 터졌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이상하다", "환자가 원래 그랬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자칫 '명예훼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950 판결을 보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한 행동이 사장님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의'보호자가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
"보호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위법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한 의료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3단계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의 사업장을 위해 아래 3가지 조치를 실행하세요.

  1. '석션 금지' 명확한 업무지침 서면 전달: 모든 간병인 직원에게 '석션(가래 제거)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두세요. 응급상황 시에는 '즉시 119 신고'가 원칙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응급상황 대응 교육 및 기록: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예: 119 신고 → 기도 확보 → 보호자 및 사무실 연락)을 교육하고,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3. 이용계약서 및 안내문에 명시: 신규 환자나 보호자와 계약할 때,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범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가래 제거(석션)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고 구두로도 충분히 설명하세요. 기대치를 미리 관리하고, 나중에 생길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장, 내 직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꼭 맞는 정확한 법적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AskLaw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인용된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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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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