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므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어 죄질이 경미하지 않으며, 등록대상자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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