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간상해죄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침입강간상해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됩니다. 입법자는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간등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이를 결합범으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단기를 7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정형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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