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장교 임용가부
요지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지는 군 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적 판단사항에 해당.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제6의3호, 6의4호는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함. 따라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지는 군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적 판단사항임. 다만, 재량권의 행사 에는 재량이 일탈·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장교로 임용함 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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