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16.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요지

8806호 법률안에서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사진 및 거주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이 자료 첨부 규정은 당사자와 가족 및 인근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고, 고지정보에 있어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공개정보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10.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 청하였다. 이 법률안 중에서 권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8806호 개정안은 성 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에 있어 그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의 사진 및 인근정보 등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국가인권위 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성폭력범죄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가족이나 인 근주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및 제17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16(1988년) 및 유엔 「전자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OECD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 인」등을 참고하였다. Ⅲ. 의견표명 대상 법률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 법”이라 한다)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기술된 “상세주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고지의 실효가 없 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번지까지 상세히 명기하고 고지대상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사진 및 거주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안 41조 제3항 제 1호 후단 신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성폭력범죄 자 고지정보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외에 인근학교에도 우 편으로 송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한다(안 제42조제4항). Ⅳ. 판단 1. 판단의 전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 거주지의 사진 및 인근정보 등을 고지정보에 포 함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와 관련되는 가족이나 인근주민의 인격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수반한다. 성폭력범죄자라는 부 정적인 정보가 사회에 제공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가 형의 집행 이후 장 차 사회 내에서 타인과 접촉.교류하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기 어렵게 되어 「헌법」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구성하는 일반적 인격 권, 특히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거주지의 사진 등의 정보는 그 정보의 주체인 성폭력범죄자 와 그 가족, 인근의 지역주민을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이므로 이 정보의 수집.보관.공개는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 헌법」제17조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신상정보의 고지는 성폭력범죄자 스스로 성범죄를 규제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을 위하 여 성폭력범죄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정하 고자 하는 고지정보 범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폭력범죄 예방 과 재범방지라는 공익이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침해되는 성폭력범죄자 등의 기본권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바, 아래에서는 세부 규정별로 이를 검토한다. 2. 개정안의 세부 규정별 판단 가.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사진 및 인근정보 등의 고지(안 제41조 제3항 제 1호 후단) 규정의 정당성 여부 개정안 제41조 제3항 제1호는 고지정보에 있어 고지대상자가 현재 거주 하는 집의 사진 및 거주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성폭력특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정보로는 성폭력범죄자를 확인하는 데 불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현행법에 의해 성폭력범죄자는 6개월 이내의 사진과 신체 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사진의 경우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것이 요구된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의 목적이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의 확인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과 재범방지에 있는바 현행법에서 명시한 사진과 신체정보, 주소 등의 공개 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취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규정상으로도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신상정보 고지의 목적 달성을 충족하는 정도가 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인근지역 주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범죄자 거주지의 사진이나 인근정보 등이 지역사회에 고지될 경우 고지대상자만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동일 공동주택의 이웃, 나아가 거주지 부근 지역주민에 관련된 개인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그 가족은 주거에 있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나 사회적 비난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이 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격권이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 이다. 이렇듯 성폭력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명목 하에 범죄를 행하지 않 은 자가 성폭력범죄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연좌제에 묶여 2차 피 해를 볼 수 있어 그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예방 과 재범방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자 가족의 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면 이는 피해 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자라 하여도 그 가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만약 거주지 사진 등의 정보공개로 가족에 대 한 현저한 인권침해까지 수반된다면 이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집의 사진과 그 인근 정보까지 공개된다면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곳에 거주하는 이웃과 거주지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심각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셋째, 개정안은 고지대상자의 “거주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하여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해석 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명시한 정보로도 성폭력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침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가족과 인근지역 주 민의 인격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 가 크므로 개정안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사진 및 인근정보 등의 고지 규 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번지까지의 상세주소 고지(안 제41조 제3항 제1호 후단) 규정의 적정 성 여부 개정안 제41조 제3항 제1호 후단은 고지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번지"까지 상세히 명기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포함 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3항 제3호는 "공개"되는 정보로서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3항 제 1호는 "고지"되는 정보에 공개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명시하되 “상세 주소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의 문언상 "공개정보"는 읍ㆍ면ㆍ동까지의 주소에 한정되지만, "고지정보"는 상세주소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읍ㆍ면ㆍ동보다 더 상세한 주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개정안에서 “번지까지 상세히 명기하고”로 개정하려는 것은 부연설명 차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또한 "번지"라는 상세주소의 경우 단독주택인 경우와 다세대주 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리고 대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에 있어 그 상세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정보의 고지는 고지대상자나 가족의 기본권 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 와 관련하여 "고지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규 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에게 고지되는 주 소 및 실제거주지 정보를 공개되는 정보인 읍.면.동에서 더 나아가 상세 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원 파악에 있어 실효성을 높인 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현행법이 고지 의 내용으로 하는 사진, 신체정보 등의 정보로도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자 확인을 충족시킨다는 점,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대책도 부재한 상 황인 점을 고려할 때, 기본권 제한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된다. 또한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번지" 주소의 공개로도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번지 거주지에 있는 자의 인격권이나 사생 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고지에 있어 일정한 제약요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바, "고지정보"를 "공개정보"의 수준 정도에서 주소 및 실제거주 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인근학교에의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안 제42조제4항) 규정의 타당성 여부 개정안 제42조제4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아니라 인근학교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견이 없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