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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특례)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시 현저히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 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거보전청구 요청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법원출석 증언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요청)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성폭력 피해자는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위해 진술조서 등에 가명을 사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신청권(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들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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