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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는 어떤 내용이 공표되나요?
Answer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1.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2. 해당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 여부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4.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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