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간죄가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모든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성폭력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법은 주거침입강간죄의 중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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