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6. 22. 결정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구청 CCTV 관제센터(이 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관제센터의 모니터요 원은 ○○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직원이지만 용역업체가 바 뀌어도 고용승계를 통해 고용이 유지되어 왔다. 20××. ×. ×.부터 20××. ×. ××.까지 ○○구청과 관제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진정인 ○○기업 주식 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20××. ×.초 이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 던 모니터요원 18명 중 진정인과 진정 외 이○○에 대해서만 채용을 거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진정인 등이 20××. ×.~×.경 발생한 관제센터장의 모니 터요원 성희롱 사건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것 때문이었다. 성희롱 사건 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19××. ×. ×. 설립된 시설물유지관리 용역업체로서 △△시에 본 사를 두고 있다. 당사는 20××. ×. ×.부터 20××. ×. ××.까지 ○○구청과 CCTV 관제센터를 위탁관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당사에 앞서 관제센터를 운영하였던 용역업체 소속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당사는 이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모 니터요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면접 기회를 주었고,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 실성,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 등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여 채용여부 를 결정하였다. 당사가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성격 면에서 조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진정인이 조장을 맡았던 조가 다른 조에 비해 분위기 가 좋지 않아 팀워크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사 는 채용결정 당시 진정인이 성희롱 관련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알 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은 관련 고소자 8명 가운데 6명을 채용한 사실로도 확인되는바, 당사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채용결정 과정에서 ○○경찰서나 ○○구청 측에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단○○(모니터요원) 20××. ×.말 ○○구청과 관제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상무이 사 및 영업이사와 면접을 하였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였고 모니터요원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나 조장이나 조원들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면접이 끝 난 후 같은 조원들끼리 무슨 질문이 나왔는지 서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조장이나 조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같은 조였던 진정인은 근무태도가 좋았으며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였다. 또 한 조원들끼리 마음도 잘 맞아서 분위기도 좋은 편이었다. 20××. ×.경 당시 관제센터장이었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3조 모니터요원들에게 흰 머리 뽑기, 어깨 주무르기 등을 강요하고 손을 잡거나 안는 등 성희롱을 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조장으로서 관제센터장의 성 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였고 같은 해 ×.경 관제센터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때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2) 박○○(모니터요원) 20××. ×.말 ○○기업의 상무이사 및 영업이사와 두 차례 면접을 하였 다. 면접 시간은 5분 정도로 근무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임금이 약간 오를 것이며 그 이외에는 이전 용역업체와 동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면접 당시 조장이나 조원들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같은 조였던 진 정인은 모니터요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조장으로서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관제센터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정인 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 장○○(모니터요원) 20××. ×.말 ○○기업의 상무이사 및 영업이사와 면접을 하였다. 면접 당시 특별한 질문은 없었고 회사에 대한 소개, 급여 문제, 회사가 멀리 있 으니 주임이나 조장의 말을 잘 따라 달라는 당부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 같은 조였던 진정인은 자기주장이 확실한 성격이었고 진정인이 조장 이었던 3조는 다른 조에 비해 분위기가 좋고 화합이 잘 되었다. 관제센터장 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진정인을 포함한 3개조 조장들이 ○○구청 담당 자를 찾아가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희롱 고소자 8명 가운데 진 정인과 진정 외 이○○가 대표격으로 활동하였다. 4) 백○○(모니터요원) 20××. ×.말 ○○기업의 상무이사 및 영업이사와 두 차례 면접을 하였 다. 면접에서는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조장이나 조원들에 대한 질문 은 없었다. 진정인과는 같은 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분위 기는 진정인이 조장으로 있던 3조가 제일 좋다고 들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4.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 등을 이 유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 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는 관내의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 20××. ×.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 ○○구청 CCTV 관제센터를 설치 하였다. 관제센터의 전반적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수행하고 관제센터 의 CCTV 모니터감시 및 청소 업무는 ○○구청과 용역체결을 한 용역업체 에서 수행해 왔다. 관제센터의 모니터감시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한 용역업체 는 전자입찰을 통해 (주)코○○(20××. ×.~ 20××. ×.), (주)프○○○○(20××. ×.~ 20××. ×.), 한국○○○○(20××. ×.~ 20××. ×.), ○○기업 주식회사(20××. ×.~20××. ×.) 순으로 바뀌었고, ○○기업 외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모니터요 원을 전원 고용승계하였다. 나. 진정인은 20××. ×. ××. (주)코○○에 입사하여 20××. ×. ×.까지 관제 센터의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이 관제센터 용역사업을 하기 이전인 20××. 모니터요원 3조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20××. ×.경 관제센터장이었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모니터 요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위 관제센터장은 같은 해 ×. ××. 전 보되었고, 진정인을 포함한 모니터요원 8명은 같은 해 ×. 중순경 위 관제센 터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20××. ×. ××. ○○지방법원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 로 피고인 위 관제센터장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라. 20××. ×. ××. 피진정인은 ○○구청 CCTV 관제센터의 모니터감시 및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고 같은 해 ×. ×.부터 20××. ×. ××.까지 ○○구청과 ×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 ××. 및 ×. ×. 피진정 인 회사의 상무이사 및 영업이사가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이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면접을 하였다. 마. 20××. ×. ×. 피진정인 회사의 영업이사는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진정인이 이유를 물었으나 영업이사 는 회사와 맞지 않아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바. 진정인과 진정 외 이○○는 20××. ×. ×. 피진정인을 상대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 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하였다. 사. 20××. ×. ××. 피진정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1차 답변서에 서 진정인에 대해 “당사의 업무이사가 공정한 면접과 심사를 한 결과 당사 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원이 아니었기에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 변하였다. 그러나 20××. ×.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서는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사에서 CCTV 관제업무를 개 시할 당시 필요한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기존 근로자들을 면접한 결과 신청인 2명 모두가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과 성희롱 문제로 인하여 쌍방 고 소하고 해당 경찰관은 사직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 당사로서는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 ○○구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의 자격요건은 “공무원 지정의료기관의 채용적합 판정을 받은 자,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품행 및 용모가 단정한 자, 모니터감시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 터 활용능력자,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이다. 자. 20××년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의 범인검거 실적은 총 65건으로 모니 터요원 1인당 평균 실적은 3.6건이다. 진정인의 범인검거 실적은 6건이다. 1조 실적 2조 실적 3조 실적 이○○(조장) 4 이○○(조장) 2 임○○(조장) 6 백○○ 1 김○○ 1 단○○ 7 이○○ 14 장○○ 1 박○○ 5 이○○ 3 최○○ 1 장○○ 5 한○○ 3 현○○ 3 장○○ 5 함○○ 1 홍○○ 3 합계 26 8 31 차. 피진정인은 20××. ×.경 재차 관제센터 용역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 찰받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성차별적 인식의 반영이자 결 과적인 면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 여성(또는 남성)을 불리하게 하는 효 과를 가지는 성차별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 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주었다면 이 역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진정인이 채용되지 않은 이유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문제제기한 것 때문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2008. 3.초 ○○구청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 대한 채 용결정 당시 진정인이 성희롱 관련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해 ×. ×. 진정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한 2차 답변서에서는 "진정인이 경찰관과 성희롱 문제로 쌍방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 단했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면접 당시 성희롱 고소 사실을 몰랐다는 피진 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성희롱 관련 고소자 8명 가운데 진정인과 진정 외 이○○를 제외한 6명을 채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함 께 성희롱 고소를 한 단○○, 박○○, 장○○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과 진 정 외 이○○가 조장으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를 하였고 고소과정에서도 대표격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는바, 성희롱 고소자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희롱 관련 고소자 6명을 채용하였다는 사실이 피 진정인이 고용차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 진정인이 채용되지 않은 것에 다른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면접을 주관했던 피진정인 회사의 영업이사는 진정인이 조 장을 맡은 조의 분위기가 다른 조에 비해 좋지 않았던 점, 면접 시 성격 면 에서 조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점을 이유로 진정인을 채용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단○○, 박○○, 장○○, 백○○는 면접 시 조장이나 조원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조장이었던 3조가 다른 팀보다 화합도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진정인 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참고인들은 진정인이 모니터요원으로서 성실하였고 조장으로서의 역할도 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년도 모니터요원의 범인검거 실적 면에서도 진정인 및 진정인이 조장으로 있었던 3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정 인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채용 탈락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진정인이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 하였다는 것 외에 채용에서 거부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성희롱 고소를 한 것이 이 사건 채용에서 진정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 주된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