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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4. 24. 결정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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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국회에서 발의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14년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인권위의 검토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제정 논의의 일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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