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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강도·강간·살인죄보다 높은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강도·강간·살인죄보다 높지만, 이는 상습절도의 반복적 성격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따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평면적 비교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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