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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흉기 휴대나 2인 이상의 합동으로 특수강도 범행 중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뿐만 아니라 인격과 정신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중대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범죄 예방과 처벌의 적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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