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법 제5조 제2항 중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입법자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이는 보호법익의 중요성과 범죄의 죄질,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형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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