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18. 결정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일반법임. 다만, 동법 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 」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사립학교법 」에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