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요지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로 형성되며, 아울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 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3자관계가 형성되며), 귀하가 ○○자동차로부터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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