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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요지

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귀 공단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공단이 정당한 전출명령권을 갖추어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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